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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비용과 명도
잔금·취득세·법무비·관리비·명도. 낙찰가 외에 실제로 드는 돈. · 2026-09-12 기준
돈
- 잔금 —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대금지급기한 안에 법원에 냅니다. 대출은 낙찰 후 알아보면 늦습니다. 입찰 전에 한도를 확인하세요.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낙찰가 기준. 주택 1~3%(6억 이하 1%), 다주택 중과 8·12%, 주택 외 4%. 이 물건 페이지의 낙찰 비용 계산기에 들어 있습니다.
- 법무사·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하며 냅니다. 보통 낙찰가의 0.3~0.5% 안팎.
- 체납 관리비 — 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합니다(대법원 판례). 전유부분(세대 전기·수도 등)과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물어보세요.
- 명도비·수리비 — 아래.
명도
- 대금을 내면 소유자입니다. 점유자와 먼저 협의합니다. 이사비를 주고 날짜를 받는 게 소송보다 싸고 빠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민집법 136조) —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 채무자·소유자·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대상입니다.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자 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현황조사서에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못 만난 경우, 실제 점유자가 조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 전 현장에서 우편물·관리사무소·이웃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