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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과 저감률, 회차 읽기

신건·2회차·재매각이 뜻하는 것과 최저가가 내려가는 규칙. · 2026-09-12 기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고, 법원은 다음 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시 부칩니다. 낮추는 비율(저감률)은 법원마다 20% 또는 30%입니다. 서울 법원들은 20%, 일부 지방 법원은 30%를 씁니다.

회차최저가 (감정가 대비)20% 저감30% 저감
신건 (1회차)100%100%100%
2회차 (유찰 1회)80%70%
3회차 (유찰 2회)64%49%
4회차 (유찰 3회)51.2%34.3%
5회차 (유찰 4회)41%24%

우리 사이트의 회차는 대법원의 기일 차수입니다. "5회차"는 유찰 4회를 뜻합니다. 상세의 다음 회차 예정가율은 이번에 유찰될 경우 다음 최저가가 감정가의 몇 %가 되는지입니다.

재매각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면 그 회차의 최저가로 다시 매각합니다. 이때 입찰보증금이 20~30%로 올라가고, 앞선 낙찰자는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기일 내역에서 "매각" 뒤에 같은 최저가로 매각기일이 다시 잡혀 있으면 재매각입니다. 잔금을 못 낸 이유(대출 거절, 권리 하자 발견)를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연기·취하

기일이 변경되면 같은 회차로 다시 잡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취하, 사건이 끝나면 물건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사이트의 변경 내역이 이런 것을 잡아냅니다.

유찰이 많은 물건

싸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감정평가 요점·점유 현황·물건비고를 먼저 읽고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