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스캐너

경매 가이드 › 낙찰 후 비용과 명도

낙찰 후 비용과 명도

잔금·취득세·법무비·관리비·명도. 낙찰가 외에 실제로 드는 돈. · 2026-09-12 기준

명도

  1. 대금을 내면 소유자입니다. 점유자와 먼저 협의합니다. 이사비를 주고 날짜를 받는 게 소송보다 싸고 빠릅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민집법 136조) —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 채무자·소유자·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대상입니다.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자 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현황조사서에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못 만난 경우, 실제 점유자가 조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 전 현장에서 우편물·관리사무소·이웃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