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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확인 순서 (이 사이트의 한계)
우리 사이트가 보여주는 것과 반드시 원문으로 봐야 하는 것. · 2026-09-12 기준
이 사이트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를 하루 4회 받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판단은 이용자가 하고, 입찰 전엔 아래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대법원 사이트, PDF) — 최선순위 설정, 임차인 현황과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특별매각조건.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우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 입찰 직전에 새로 발급. 명세서 작성 뒤 생긴 등기가 있는지.
-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문 — 우리 사이트의 요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엔 사진·도면·평가 근거가 있습니다.
- 현장 — 점유자, 관리비 체납, 건물 상태, 진입로. 낮과 밤·주말에 한 번씩.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용도지역, 개발제한. 상세의 외부 링크로 갑니다.
- 실거래가·시세 — 감정가는 감정 시점 가격입니다. 몇 달 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총비용 — 낙찰 비용 계산기로 세금·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우리 데이터의 한계
- 수집 시점 이후 취하·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마지막 갱신"을 보세요.
- "비슷한 물건 낙찰가율"은 예측이 아니라 최근 낙찰의 분포입니다.
- 임차인 선순위/후순위는 두 날짜의 비교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배당요구·확정일자·소액임차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원본에도 입력 오류가 있습니다(감정가 자릿수 등). 통계에서는 걸러내지만 개별 물건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어느 쪽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