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될수록 싸게 살 수 있을까
낙찰 결과 2,890건을 회차별로 세어 봤습니다. 2026.09.04 ~ 2026.09.11 매각분.
감정가 대비로는 내려가고, 최저가 대비로는 올라갑니다. 유찰이 쌓인 물건은 분명 싸지지만, 그 싸진 가격표(최저가)보다 훨씬 더 써야 낙찰됩니다. 남들도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차별 낙찰가
| 회차 | 낙찰 건수 | 감정가 대비 | 최저가 대비 | 경쟁 정도 |
|---|---|---|---|---|
| 신건 | 175 | 94.9% | 115.4% | |
| 2회차 | 568 | 74.7% | 116.1% | |
| 3회차 | 891 | 59.1% | 121.5% | |
| 4회차 | 487 | 46.0% | 120.8% | |
| 5회차 | 328 | 33.4% | 119.1% | |
| 6회차 | 159 | 28.7% | 127.3% | |
| 7회차 | 84 | 24.7% | 129.4% | |
| 8회차 | 70 | 29.1% | 138.5% |
감정가 대비 = 낙찰가 ÷ 감정가. 최저가 대비 = 낙찰가 ÷ 그 회차 최저가.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집니다.
숫자를 어떻게 읽나
신건은 감정가의 94.9%에 팔립니다. 3회차까지 유찰되면 59.1%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다릴수록 싸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대비를 보면 반대입니다. 신건은 최저가의 115.4%이면 되는데, 6회차 물건은 127.3%를 써야 낙찰됩니다. 많이 떨어진 물건은 눈에 잘 띄고, 그만큼 입찰자가 몰립니다. 최저가만 보고 "이 가격이면 살 수 있겠다"고 계산하면 거의 떨어집니다.
유찰이 거듭되는 데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 인수되는 권리, 선순위 임차인, 지분 매각, 맹지, 농취증. 값이 싸 보이는 만큼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용도별
| 용도 | 건수 | 감정가 대비 | 최저가 대비 |
|---|---|---|---|
| 기타 | 414 | 50.1% | 118.2% |
| 아파트 | 373 | 78.2% | 122.7% |
| 전답 | 265 | 37.2% | 116.9% |
| 다세대 | 263 | 61.4% | 121.2%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256 | 52.6% | 124.4% |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189 | 63.3% | 124.0% |
| 오피스텔 | 186 | 63.2% | 116.5% |
| 임야 | 183 | 38.7% | 121.4% |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가장 높게 팔립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쉽고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지·임야는 낮지만 그만큼 시세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역별
| 시/도 | 건수 | 감정가 대비 |
|---|---|---|
| 서울특별시 | 366 | 72.6% |
| 부산광역시 | 129 | 59.3% |
| 인천광역시 | 180 | 58.1% |
| 경기도 | 593 | 56.8% |
| 전라남도 | 84 | 55.9% |
| 충청남도 | 173 | 51.4% |
| 충청북도 | 202 | 46.4% |
| 강원특별자치도 | 155 | 46.2% |
| 경상남도 | 270 | 45.8% |
| 경상북도 | 284 | 44.6% |
지역별은 시군구까지 나눈 글에서 더 자세히 봅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 분포를 본다같은 지역·용도의 최근 낙찰가율 구간이 실제 경쟁선입니다. 물건 페이지 가격 탭에 그 분포가 있습니다.
- 회차가 깊으면 최저가 대비를 올려 잡는다6회차대는 평균 127.3%입니다. 최저가에 가깝게 쓰면 거의 떨어집니다.
- 싼 이유를 먼저 찾는다인수 권리·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실제로는 비싼 물건입니다.
- 총비용으로 비교한다취득세·명도비·법무비를 더한 값이 진짜 가격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된 매각 결과를 모아 센 것입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숫자가 바뀝니다. 평균값이라 개별 물건과는 다를 수 있고, 투자 권유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