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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낙찰가 기준과 주택 수 계산. · 2026-09-13 기준

경매로 샀다고 세금이 특별히 싸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다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낙찰가가 과세표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내가 써낸 금액 기준이라, 싸게 낙찰받으면 취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경매의 몇 안 되는 이점입니다.

세율과 중과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물건 페이지의 낙찰 비용 계산기에 현재 기준을 넣어 두었지만, 금액이 크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경매로 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특히 헷갈립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이라면 입찰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5월 말에 잔금을 내면 그해 재산세가 내 몫이 됩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니 대금 납부 시점을 볼 때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양도세

팔 때 냅니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이고, 여기에 취득세·법무비·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수리비 중 가치를 올린 부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습니다. 단기 매도를 생각한다면 세후 수익으로 계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비는 비용이 될까

점유자에게 준 이사비는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성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개인 사정(주택 수·보유기간·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물건은 입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