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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보는 법

집행관이 직접 가서 본 것. 임차인 정보의 출발점이자 한계. · 2026-09-13 기준

경매개시가 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합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차는 어떤지 보고 적은 것이 현황조사서입니다. 임차인 정보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적히나

한계를 알고 봐야 합니다

현황조사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관이 그날 가서 본 것과 들은 것입니다.

명세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현황조사서는 조사 결과,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정리한 결론입니다. 배당요구 여부는 명세서에 적힙니다. 둘을 겹쳐 봐야 그림이 맞습니다. → 명세서 편

우리 사이트에서는

조사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여주고, 전입일과 최선순위 설정일을 견줘 선순위·후순위를 표시합니다. 이름은 가려서 저장하고 주민번호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표는 요약이고 판단이 아닙니다. 순위 표시는 날짜 두 개를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실제 점유·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