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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와 특별매각조건

떨어졌는데 기회가 오는 경우. 보증금이 20%인 물건의 뜻. · 2026-09-13 기준

차순위매수신고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보통 그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재매각). 그런데 차순위매수신고를 해 둔 사람이 있으면, 재매각 대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이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즉 상당히 근접하게 써낸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신고는 매각기일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물을 때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낼 때까지 묶입니다.

특별매각조건

보통의 조건과 다르게 붙는 조건입니다. 명세서 비고에 적히고, 모르고 입찰하면 손해를 봅니다.

재매각 물건을 어떻게 볼까

재매각은 앞사람이 잔금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물건에 있을 수도 있고(권리 문제를 뒤늦게 발견),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대출이 안 나옴).

어느 쪽인지는 명세서와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에 문제가 없고 단순히 자금 문제였다면 경쟁이 줄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두세 배라 현금 부담이 큽니다.

우리 사이트는 재매각 물건에 "재매각" 표시를 붙이고 위험도에 반영합니다. 검색에서 재매각만 골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