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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전답·과수원 낙찰의 첫 관문.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 2026-09-13 기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땅을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내야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이걸 못 내면 매각불허가가 나고,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잃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매각결정기일까지(낙찰 뒤 약 7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취증은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발급하고 며칠 걸립니다. 낙찰 다음 날 바로 신청해야 시간이 맞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 전에 해당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이 지번, 이 상태로 농취증이 나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낙찰 후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명세서에 적힙니다

농취증이 필요한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우리 사이트는 이 문구가 잡히면 확인 포인트에 표시하고 위험도에 반영합니다.

지목이 전·답인데 이 문구가 없더라도, 지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과 지목은 감정평가 요점과 건물 분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