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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당일 준비물과 순서
보증금·입찰표·대리입찰·차순위매수신고. 입찰 전에 알아야 할 실무. · 2026-09-12 기준
준비물
- 신분증, 도장 (본인 입찰).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민사집행규칙 63조). 현금 또는 은행 자기앞수표. 재매각 사건은 법원이 20~30%로 올려 잡습니다. 물건 상세의 매수신청보증이 이 비율입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
- 대리 입찰 —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도장.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공동 입찰 — 공동입찰신고서와 지분 표시. 입찰표에 전원의 이름.
순서
- 입찰 시작 전 법정 게시판에서 취하·변경·연기된 사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당일 아침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 입찰표에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가·보증금액을 씁니다. 입찰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틀리면 새 용지에. "0" 하나 더 쓴 실수로 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매년 있습니다.
- 입찰봉투(보증금 봉투 포함)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수취증을 받습니다.
- 마감 후 개찰. 최고가를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같은 금액이면 그 자리에서 추가 입찰.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쓴 사람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114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안 내면 그 사람에게 매각. 대신 보증금이 매각결정까지 묶입니다.
-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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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