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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절차 한눈에

경매신청부터 배당·명도까지, 물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읽는 법. · 2026-09-12 기준

경매 물건 하나는 아래 순서를 밟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사건 정보(접수일·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일)와 기일 내역이 이 단계 어디쯤인지 알려줍니다.

  1. 경매신청 → 개시결정·압류 —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됩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234"가 이때 생깁니다.
  2. 배당요구종기 결정·공고 — 개시결정 뒤 법원이 "이 날까지 배당을 요구하라"는 날짜를 정합니다. 임차인·가압류권자 등은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민집법 84조·88조). 사건 정보의 배당요구종기가 이것입니다.
  3. 현황조사·감정평가 —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점유자·임차인을 조사하고(현황조사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매깁니다(감정평가서). 우리 사이트의 점유·임차인 현황감정평가 요점이 이 두 문서의 요약입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 작성·비치 — 법원이 최선순위 설정,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권리 등을 정리해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열람하게 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원문을 읽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5. 매각기일(입찰) — 법원 입찰법정에서 기일입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집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 다음 기일에 최저가를 낮춰 다시 부칩니다.
  6.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민집법 109조).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허가.
  7.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기한을 정하고(보통 확정일부터 1개월 안), 그 안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재매각이 됩니다.
  8. 소유권 이전·배당 — 대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집법 135조).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9. 명도 — 점유자가 안 나가면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136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는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기일 내역에 "매각" 뒤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혀 있으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된 것입니다. 재매각은 보증금이 최저가의 20~30%로 오릅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