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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읽는 법

물건 상세의 '최선순위 설정'이 왜 가장 중요한 한 줄인지. · 2026-09-12 기준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의 권리 대부분이 지워집니다(소멸주의). 어디까지 지워지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법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 용어이며, 대법원 물건 정보에는 "최선순위 설정"으로 표시됩니다. 우리 사이트의 사건 정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준이 되는 권리

등기부에서 아래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의 권리는 소멸, 그 앞의 권리는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저당권·가압류·지상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가처분은 매각으로 지워집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일과 상관없이 인수되는 것

우리 사이트는 등기부 원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 한 줄과 현황조사서의 전입일을 비교해 줄 뿐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입찰 직전에 직접 발급해 보세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뒤에도 권리가 바뀝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