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확인 필요
0주의
1양호
1참고
1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최선순위 설정 정보는 상세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2등기부 권리 목록 갑구·을구 · 말소기준 · 인수/소멸 판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프로3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비고
명세서에 적힌 특이 기재
매각물건명세서 기재는 상세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4임차인 순위 비교 현황조사서 전입일 vs 최선순위 설정일
점유·임차인 현황
조사 2025년11월11일10시26분조사서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소유자 점유, 소유자 점유 — 점유 상태는 아래 조사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1.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4.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5.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7.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8.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9.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0.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11. 소유자 점유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다만, 전입세대확인서상 기재사항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 `영농조합법인 우인`, 박형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본건 채무자겸소유자임.
12. 소유자 점유 현장에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자 및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 `영농조합법인 우인`, 박형진`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본건 채무자겸소유자임.
이름은 가려서 저장합니다. 순위는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물건 기본정보의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확정일자·실제 점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5인수 가능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최선순위 설정일(말소기준)이 없어 순위를 가를 수 없습니다. 상세 수집 뒤에 계산됩니다.
6예상배당표 이 낙찰가면 누가 얼마 받나
예상배당표 (1차)
프로최저가 58억 기준 낙찰자 인수 예상 0원. 순위별 배당액과 가정은 프로에서 봅니다.
7신고된 권리·당사자
당사자 구성
당사자 내역은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8물건 특이사항
비고·특이사항
- 목적물 12건 일괄
물건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관정, 물탱크실, 처마) 포함 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소독설비, 건조기 2식 소재 3. 목록 8.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임 4. 목록 11. 감정평가서상 건물기호 11-다)는 공부상 시멘트블럭조 판넬 및 샌드위치판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블록조 슬라브 및 판넬지붕임 감정평가서상 건물기호 11-라)는 공부상 냉동창고(50㎡)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상태임 감정평가서상 건물기호 11-사)는 공부상 '창고'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퇴비사 및 폐수처리장'으로 이용 중임
9확인 순서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2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