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2등기부 권리 목록 갑구·을구 · 말소기준 · 인수/소멸 판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프로3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비고
명세서에 적힌 특이 기재
인수 권리 있음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9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1. 본건은 공부(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401호)와 현황(실제 현관문표시 403호)이 불일치한 상태임. 감정평가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401호와 403호는 면적 및 평가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감정평가서 참조) 2. 인천 부평구 건축과의 2024.9.26.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건물의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매수인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원문 (작성 2026.08.20). 배당요구 여부·임차인 세부는 원문에서 확인.
4임차인 순위 비교 현황조사서 전입일 vs 최선순위 설정일
점유·임차인 현황
조사 2024년09월11일15시45분 2024년09월19일16시50분임차인 1명 모두 최선순위 설정(2023.04.18) 이후 전입 →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 다만 배당요구·점유 여부는 명세서와 현장 확인.
| 구분 | 임차인 | 전입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차임 | 점유 부분 | 순위 |
|---|---|---|---|---|---|---|---|
| 주거 | 안○민 | 2024.03.19 | 미상 | 미상 | - | 403호 | 후순위 전입 2024.03.19 이 최선순위 설정 2023.04.18보다 늦음 |
이름은 가려서 저장합니다. 순위는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물건 기본정보의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확정일자·실제 점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5인수 가능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조사서상 임차인이 없거나 전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배당은 별개). 소유자 점유·미상 점유는 명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예상배당표 이 낙찰가면 누가 얼마 받나
예상배당표 (1차)
프로최저가 1.6억 기준 낙찰자 인수 예상 0원. 순위별 배당액과 가정은 프로에서 봅니다.
7신고된 권리·당사자
당사자 구성
당사자 내역은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8물건 특이사항
비고·특이사항
비고·목적물에서 잡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물건비고 1. 본건은 공부(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401호)와 현황(실제 현관문표시 403호)이 불일치한 상태임. 감정평가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401호와 403호는 면적 및 평가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감정평가서 참조) 2. 인천 부평구 건축과의 2024.9.26.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건물의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매수인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9확인 순서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2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