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2등기부 권리 목록 갑구·을구 · 말소기준 · 인수/소멸 판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프로3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비고
명세서에 적힌 특이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6.6.26.) -재매각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원문 (작성 2026.09.02). 배당요구 여부·임차인 세부는 원문에서 확인.
4임차인 순위 비교 현황조사서 전입일 vs 최선순위 설정일
점유·임차인 현황
조사 2025년08월25일12시59분 2025년08월26일12시41분임차인 1명 모두 최선순위 설정(2024.08.30) 이후 전입 →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 다만 배당요구·점유 여부는 명세서와 현장 확인.
| 구분 | 임차인 | 전입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보증금 | 차임 | 점유 부분 | 순위 |
|---|---|---|---|---|---|---|---|
| 주거 | 한○우 | 2024.09.27 | 미상 | 미상 | - | 504호 | 후순위 전입 2024.09.27 이 최선순위 설정 2024.08.30보다 늦음 |
이름은 가려서 저장합니다. 순위는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물건 기본정보의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확정일자·실제 점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5인수 가능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조사서상 임차인이 없거나 전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배당은 별개). 소유자 점유·미상 점유는 명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예상배당표 이 낙찰가면 누가 얼마 받나
예상배당표 (1차)
프로최저가 2.7억 기준 낙찰자 인수 예상 0원. 순위별 배당액과 가정은 프로에서 봅니다.
7신고된 권리·당사자
당사자 구성
당사자 내역은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8물건 특이사항
비고·특이사항
- 특별매각조건 있음
물건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6.6.26.) -재매각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9확인 순서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4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