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의 3분의 1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다
낙찰 2,890건 중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건을 회차별로 세어 봤습니다.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은 36.0%가 감정가를 넘겨 팔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 유찰돼도 2.6%로 떨어지고, 3회차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3.8%뿐입니다.
회차별 감정가 초과 낙찰
| 회차 | 낙찰 | 감정가 초과 | 비율 | 분포 |
|---|---|---|---|---|
| 신건 | 175 | 63 | 36.0% | |
| 2회차 | 568 | 15 | 2.6% | |
| 3회차 | 891 | 5 | 0.6% | |
| 4회차 | 487 | 3 | 0.6% | |
| 5회차 | 328 | 0 | 0.0% |
왜 신건에서만 이런 일이
신건은 최저가가 곧 감정가입니다. 감정가에서 시작하는데도 그보다 더 쓰는 사람이 36.0%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신건이 가장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유찰이 없다는 건 아직 아무도 안 봤다는 뜻이 아니라, 값이 내려가기 전에 사고 싶은 사람이 이미 붙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가 단순하고 임차인이 없고 시세가 확실한 물건일수록 첫 회에 경쟁이 붙습니다.
반대로 한 번 유찰되면 그 경쟁은 거의 사라집니다. 회차가 깊어질수록 최저가 대비로는 더 써야 하지만, 감정가를 넘기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
감정가를 넘겨 쓰는 게 늘 무리인 건 아닙니다. 감정 시점이 오래돼 시세가 올랐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는 실거래보다 평균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정가를 더 넘겨 쓰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것이 됩니다. 신건에 입찰할 때는 감정가가 아니라 같은 단지 실거래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용도별
| 용도 | 낙찰 | 감정가 초과 비율 |
|---|---|---|
| 단독주택 | 97 | 11.3% |
| 아파트 | 373 | 8.8% |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189 | 5.8% |
| 다세대 | 263 | 4.2% |
| 임야 | 183 | 3.3% |
| 대지 | 67 | 3.0%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256 | 2.7% |
| 전답 | 265 | 2.3% |
단독주택·아파트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실거주 수요가 붙는 물건들입니다.
신건에 입찰한다면
- 경쟁을 각오한다신건은 값이 안 내려간 대신 깨끗한 물건이 많아 사람이 몰립니다. 관심 수를 먼저 보십시오.
- 감정가가 아니라 실거래에 맞춘다감정가를 얼마나 넘길지가 아니라, 시세 대비 얼마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한 번 유찰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유찰되면 최저가가 20~30% 떨어지고 감정가 초과 경쟁도 사라집니다. 다만 그 물건을 남이 먼저 가져갑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된 매각 결과를 모아 센 것입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숫자가 바뀝니다. 평균값이라 개별 물건과는 다를 수 있고, 투자 권유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