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의 실거래가 있는 물건 1,495건을 골라, 법원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를 맞대 봤습니다.
10건 중 6건은 감정가가 실거래보다 높았습니다. 평균으로는 109.7% — 시세보다 9.7%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감정가의 70%면 싸다"는 계산이 실제로는 시세의 77%가 됩니다.
감정가는 실거래와 얼마나 벌어져 있나
| 감정가 위치 | 물건 수 | 비중 | 분포 |
|---|---|---|---|
| 실거래보다 20% 넘게 높음 | 284 | 19% | |
| 5~20% 높음 | 577 | 39% | |
| 비슷 (±5%) | 460 | 31% | |
| 5~20% 낮음 | 131 | 9% | |
| 20% 넘게 낮음 | 43 | 3% |
같은 단지에서 같은 면적대로 3건 이상 거래된 물건만 비교했습니다. 거래가 한두 건뿐이면 중앙값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감정 시점이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경매개시 직후에 이뤄지고, 매각기일은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뒤입니다. 그 사이 시세가 내렸다면 감정가는 그대로 높은 자리에 남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일수록 격차가 큽니다.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토지·건물을 나눠 원가로 따지기도 하고, 임대수익으로 역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재는 숫자입니다.
용도별
| 용도 | 물건 수 | 감정가 / 실거래 |
|---|---|---|
| 오피스텔 | 121 | 116.1% |
| 아파트 | 1,301 | 108.8% |
실거래를 맞댈 수 있는 건 같은 단지 거래가 쌓이는 아파트·오피스텔이 대부분입니다. 단독주택·토지는 비교할 거래가 없어 이 표에 안 들어갑니다 — 그런 물건일수록 감정가에만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써야 하나
감정가는 출발선일 뿐 기준선이 아닙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로만 싸다·비싸다를 따지면 감정가가 부풀려진 물건에서 그대로 손해를 봅니다.
- 같은 단지 실거래를 먼저 본다물건 페이지 가격 탭에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 거래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게 진짜 기준입니다.
- 실거래가 없으면 감정가를 의심한다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토지는 감정가 자체가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 유찰이 많이 됐으면 감정 시점을 본다회차가 깊다는 건 감정한 지 오래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총비용으로 비교한다취득세·명도비·인수 보증금을 더한 값이 시세와 맞붙일 숫자입니다.
법원 감정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맞대 센 것입니다. 같은 면적대 중앙값과 비교한 것이라 층·향·수리 상태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고, 감정 시점과 거래 시점도 다릅니다. 감정평가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며, 투자 권유나 법률 판단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