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설정·배당요구종기
2등기부 권리 목록 갑구·을구 · 말소기준 · 인수/소멸 판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프로3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비고
명세서에 적힌 특이 기재
제시외 어업허가권 매각포함. - 어업허가내용(통영시 연안자망어업: 제2024-45호, 통영시 새우조망어업 제2024-2호, 허가기간 2024. 1. 1. ~ 2028. 12. 31.)은 탐문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업허가권의 구체적 내용, 허가취소 사유발생 유무, 정상적인 승계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은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본건 선박은 최초 감정평가(선박의장품은 선체에 포함 평가함) 이후 2025. 11. 9. 계류장 고정밧줄 끊김으로 인한 좌초사고가 발생하여 복원 및 선체 내부 배수작업이 이루어졌음. 2026. 2. 19. 재감정평가명령에 대하여 침수 이후 엔진 및 부품, 의장품 등의 파손 및 수리여부 등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현 상태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감정인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음. 2025. 11. 10. 선박감수보존업체인 ㈜육일해양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보상의 범위는 불분명한 상태임. - 정박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767-11 방파제 해상 앞이며, 선박 정상가동 여부 등은 입찰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원문 (작성 2026.04.17). 배당요구 여부·임차인 세부는 원문에서 확인.
4임차인 순위 비교 현황조사서 전입일 vs 최선순위 설정일
점유·임차인 현황
조사서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 점유 상태는 아래 조사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은 가려서 저장합니다. 순위는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물건 기본정보의 최선순위 설정일을 비교한 것일 뿐이며, 배당요구·확정일자·실제 점유·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5인수 가능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
조사서상 임차인이 없거나 전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배당은 별개). 소유자 점유·미상 점유는 명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예상배당표 이 낙찰가면 누가 얼마 받나
예상배당표 (1차)
프로최저가 7,460만 기준 낙찰자 인수 예상 0원. 순위별 배당액과 가정은 프로에서 봅니다.
7신고된 권리·당사자
당사자 구성
당사자 내역은 수집 뒤에 채워집니다.
8물건 특이사항
비고·특이사항
- 제시외 건물 있음
물건비고 제시외 어업허가권 매각포함. - 어업허가내용(통영시 연안자망어업: 제2024-45호, 통영시 새우조망어업 제2024-2호, 허가기간 2024. 1. 1. ~ 2028. 12. 31.)은 탐문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업허가권의 구체적 내용, 허가취소 사유발생 유무, 정상적인 승계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은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본건 선박은 최초 감정평가(선박의장품은 선체에 포함 평가함) 이후 2025. 11. 9. 계류장 고정밧줄 끊김으로 인한 좌초사고가 발생하여 복원 및 선체 내부 배수작업이 이루어졌음. 2026. 2. 19. 재감정평가명령에 대하여 침수 이후 엔진 및 부품, 의장품 등의 파손 및 수리여부 등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현 상태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감정인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음. 2025. 11. 10. 선박감수보존업체인 ㈜육일해양에서 손해보험협회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보상의 범위는 불분명한 상태임. - 정박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767-11 방파제 해상 앞이며, 선박 정상가동 여부 등은 입찰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9확인 순서
권리 확인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 기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선순위 설정일 확인, 명세서 이후 새 등기 확인
- 현황조사서 원문점유자·임대차 원문. 우리 표는 요약이고 이름은 가려져 있음
- 현장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우편물
위 확인 포인트 2건은 자료 비교 결과일 뿐 권리분석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