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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점유자가 안 나갈 때. 언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 · 2026-09-13 기준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보내는 절차가 명도이고, 그 법적 수단이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기한이 있습니다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36조). 이 기간을 넘기면 인도명령을 못 쓰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몇 배로 오래 걸립니다.

인도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신청이라 보통 2~4주면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안 되는 상대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없는 물건이 명도가 쉬운 물건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임차인 없음"으로 걸러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인도명령이 나와도 대개는 협의로 끝냅니다. 이사비를 주고 날짜를 맞추는 쪽이 서로 빠르고 싸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이사비라고 부르는 돈이 이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집행관이 강제로 집행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낙찰자가 먼저 냅니다.

그래서 이사비로 협의하는 편이 대체로 싸게 끝납니다.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드는 돈을 계산해 보고 그보다 적으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입찰 전에 볼 것

명도 난이도는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로 갈립니다. 소유자 점유가 가장 무난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현황조사서와 명세서에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임차인 편

이 글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인 법원 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니 전문가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